축산뉴스

한돈농가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 결사 반대”

- 한돈협회 성명 "한돈농가와 협의없는 권고사항이었던 방역시설 의무화 수용 불가" 주장

한돈농가들이 일방통행식 방역시설 전국 확대를 결사 반대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돈농가와 협의없는 권고사항이었던 방역시설 의무화 수용 불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명서 전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월 24일 한돈협회와 일체의 사전 협의없이 전국 양돈농장 중요 방역시설 강화 계획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고, ▲내부울타리, ▲전실, ▲방역실, ▲입출하대 등 4가지 중요방역시설을 내년 2월까지 전국 양돈농장에서 적용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도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곘다는 계획을 밝혔다는 것.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정부의 이번 조치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자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며, 한돈농가의 목소리를 외면한 불통, 무능력, 무책임 행정으로 규정하고, 결사반대의 뜻과 함께 농가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다.

우선, 정부는 중점방역관리지구에만 법적 의무화 하고 있는 8대 방역시설을 무슨 근거로 전국 한돈농가에 의무화를 추진하는가? 특히 지난 1월 17일 정부가 발표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대책에서 명확히 권고사항이라고 표기한 사항을 생산자단체와 논의와 협의도 없이 이제 와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 것은 한돈농가를 우롱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것.

둘째, 정부는 내년 2월 28일까지 중요방역시설을 전국 양돈장에 적용해야 한다며, 전국 지자체를 통해 각 농장에 이행계획서를 강요하고, 미이행시 과태료 처분과 정책자금을 제외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법에도 없는 행정편의주의이자 강압행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이들은, 농가가 공감하지 못하는 정책에 대해 과태료와 정책자금 지원 배제 등 채찍과 규제만으로 방역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대책을 전면 철회하고 생산자단체와 사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방역대책을 처음부터 다시 마련하고, 지자체를 통해서 한돈농가에게 강압적인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는 일방통행식 행정조치를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이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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