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산림청 "임야 농업경영체 미리 등록하세요!"

주소지 관할 지방산림청과 국유림관리소에 등록

산림청(청장 최병암)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가 맞춤형 산림정책 수립의 기본 틀이 되고, 앞으로 도입될 임업공익직불제의 바탕이 되는 제도로 미리 등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은 임야를 생산수단으로 하는 농업경영체로 임야 면적, 재배 현황 등 경영정보를 등록하는 것으로, 이미 2019년 4월 1일부터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시행하여 2021년 현재 12,354건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대상은 농업인(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전국 주소지 관할 지방  산림청 또는 국유림관리소에서 신청하며,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문서24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경영정보의 현지조사 등 사실 여부 확인을 거쳐 등록이 이루어지며, 등록 요건을 갖춘 경우 30일 이내에 등록확인서가 신청인 주소지로 발송된다. 또한 등록확인서와 증명서는 인근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에 있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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