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신기술

국내 목재 ‘훈증소독’ 기술개발

검역본부, 수입 우드펠렛 훈증제 기준 설정

국내 목재 훈증소독기술

검역본부, 수입 우드펠렛 훈증제 기준 설정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수입 우드펠렛에 대한 소독방법으로 메틸브로마이드와 포스핀 훈증제를 이용한 소독기술을 개발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1 26일부터 수입검역지에 적용한다.

그동안 수입된 우드펠렛은 전량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로 소독처리 하였으나메틸브로마이드 흡착으로 인한 최종 가스 농도 저하로 재소독이 빈번하였으며이로 인해 소독처리 작업자의 위험도 증가 및 재소독으로 인한 민원 등으로 인한 업무 증가가 발생하였다.

 

메틸브로마이드와 포스핀 훈증제를 병용처리하는 방법은메틸브로마이드 단독 처리 시 가스의 흡착에 따른 농도 저하 문제를 개선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소독기술로 소독 작업자의 안전 및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결과에 따르면 병용소독처리방법은 두 훈증제의 시너지 효과로 우드펠렛에서 검출되는 해충에 대한 방제효과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가스 농도도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역본부 노영호 식물방제과장은 “앞으로도 메틸브로마이드와 포스핀 훈증제 병용처리기술의 대상식물을 확대하고최적화된 소독처리기술개발을 통해 수입식물 및 병해충 국내유입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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