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농작업근로자 보장보험’ 전국확대 시행한다!

2014년 시설 가지‧배추‧파 3개 신규 도입, 총 59개 품목 보장

농업재해보험심의회 ‘2014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 의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23일 ‘제3차 농업재해보험심의회’를 개최하여 ‘14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 등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심의회는 「‘14년 사업계획」, 「재보험기금 결산」, 「자산운용지침 개정」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위촉위원 21명 중 위원장인 농식품부 차관, 민간위촉 위원 등 총 16인이 참석하였다. 상정 안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어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참석한 위원들은 교육·홍보 강화 등 가입률 제고, 현장의견을 반영한 상품개선 지속, 국가재보험 기준손해율 하향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관심 등을 요청하였다.

이번에 의결된 ‘14년도 농업재해보험 사업계획에는 지난해 발표한 농업재해보험 개편사항을 대폭 반영하였으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13년 56개(농작물 40, 가축 16)에서 올해 59개(농작물 43, 가축 16)로 3개 품목이 신규로 도입된다. 신규 도입품목은 시설에 재배되는 ‘가지․배추․파’이며, 상품개발 연구, 보험요율 산출, 상품인가 절차를 거쳐 10월경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고추를 시범사업(일부지역 판매)에서 본사업(전국판매)으로 전환하여 재배농가의 보험수혜 범위를 확대한다. 과수 5개 품목*의 경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 전환을 위해 그 시범지역과 품목을 대폭 확대한다. 종합위험 상품의 시범사업 지역이 3개 시․군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단감은 3개 시·군에서 처음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이외 가입수확량 한도 확대, 최소가입기준 표준화 등 현장가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상품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가입시 생산량 기준을 전국단위 표준수확량(전문기관 연구용역 산출) 한도 내 적용방식에서 표준수확량의 150%까지 확대 적용하여 생산성이 높은 농가의 불만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가입수확량 확대는 우선 벼 등 종합위험 품목에 적용하며, 향후 단계적으로 과수 품목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제주지역만 6,500㎡로 달리 적용되던 콩 보험의 최소 가입면적 기준을 내륙과 같이 4,500㎡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아울러, 전문손해평가인 육성 및 과학화, 통계관리, 홍보강화 등 사업의 안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올해 전문손해평가 인력 200명을 추가로 양성하며, 손해평가의 방법 개선*과 과학화를 위해 미래부와 공동 협업연구를 실시한다. 통계분야는 ‘17년까지 도입 예정인 품목들의 생산, 가격, 재해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보험별 기초통계집과 재해보험 연감도 발간할 예정이다. 보험에 대한 농가인식제고를 위한해 순회설명회 등 대농업인 직접교육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농식품공무원교육원에 강사인력양성과정(사이버, 연4회)을 신설한다. 그밖에도 농업인의 생활복지, 경영안정을 위한 농촌지역 일손 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상품을 개선하기로 하였다. 이들 상품은 농․임작업 중 불의의 재해사고를 보장하는 것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보장수준(유족급여)을 지난해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여 농협생명과 LIG 손해보험('14년 신규)에서 1월 2일부터 판매중이다. 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지난해 40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해 왔으나, 올해부터는('14.2.3. 시행) 사업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보험제도가 재해나 사고를 입은 농가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면서, 최근 이상기후에 따라 높아진 경영위험에 안정적으로 대처하고,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재해관련 보험에 적극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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