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AI피해복구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지원

농협상호금융, AI 피해 농업인 대출 지원 서두르기로... 피해복구지원제도 마련

농협상호금융(대표이사 김정식)은 최근 AI(조류독감)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복구 지원을 위하여 상호금융대출지원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책의 주요내용은 ▲피해농업인에 대하여 피해복구자금을 상호금융자금으로 우선 지원 ▲기존에 대출받아 사용중인 상호금융대출금에 대하여는 6개월 이내에서 대출금이자 납입 유예 ▲상환기일이 도래한 자금에 대하여는 만기연장을 하여 피해 농업인의 대출상환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할부상환대출에 대하여도 이자 납입유예기간까지 도래하는 할부원금을 일시상환대출로 대환하여 주도록 하는 특례조치도 시행한다.

신청기간은 2014년 6월 30일까지 이며,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는 이 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문화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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