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2014년 새롭게 달라지는 것들...<2>

2014년 갑오년 새해 農食品·山林분야 어떻게 달라지나? <2>

 

‘도매시장법인·중도매인’ 규제완화로 시장 활성화!

가축사육업 허가대상을 2014년부터 전업규모 이상 농가로 확대된다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으로 먹거리 안전성 강화

농촌 고령자의 주거 영양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국내산 원목 등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 인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 완화

홍삼, 흑삼 제조업 시설기준 중 가습·압착기(약 1억원)를 삭제하여 인삼류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이다.

현재 홍삼, 흑삼 제조시 가습·압착 제조 방식이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나 제조업 신고시 가습·압착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인삼류 제조업을 하려는 업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가습·압착제조를 하지 않는 업체는 의무설치를 제외하도록 하고, 필요할 경우 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치토록 관련 기준이 완화될 계획이다.

 

◇ 과수시설현대화 사업의 지원 대상 확대

FTA 개방 확대에 대응, 외국산 과실과 품질로써 경쟁이 가능한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등을 위해 과수시설 현대화 지원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에 농업법인을 추가하여 규모화된 전문 경영을 추진하는 과수 농업법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원 대상 과원 기준을 한·미 FTA대책 수립일(2011년5월31일) 이전 과원에서 한·미 FTA 발효일(2012년3월15일) 이전 과원으로 개선, 지원대상지가 확대된다.

또한, 최근 한파 등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세부지원대상 사업에 일반 비가림하우스의 동해방지용 다겹 보온커튼을 추가하여 재해예방을 통한 안정적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고 한편, 연차평가 최우수 시·군을 대상으로 지역별·품목별 맞춤형 사업이 시범 추진될 계획이다.

 

◇ 첨단온실 신축지원사업 지원면적 최소기준 확대 지원

온실 신축지원시 지원면적 최소기준을 확대하여 품목별, 규모별 특성에 맞는 공급기반 조성이 지원된다.

농가 규모에 따라 소규모 농가의 경우 첨단온실 신축 사업에 참여가 어려웠으나, 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국내 첨단온실 경영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온실 신축시 철골온실(1ha→0.5ha), 비닐온실(0.5ha→0.2ha)의 최저 지원면적이 확대 추진된다.

 

◇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Logo)를 1개 공통표지로 단일화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돼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 각 인증제도별 다양한 형태의 인증 표지를 공동표지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올해 끝남에 따라 1월 1일부터는 공통 표지만을 사용해야 한다.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 전면 시행

공인받은 인증기관으로부터 사전적으로 인증을 받은 가공식품만 ‘유기(organic)'로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제조가공업체 등이 유기 표시 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충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유기’라고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는 반드시 국내법(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전에 인증을 받아야만 국내에서 ‘유기'라고 표시하여 가공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 농촌 고령자의 주거 영양 위생 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지원

농촌의 독거노인 등 고령자가 공동으로 생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을 지원한다.

영양결핍, 겨울철 난방 미실시, 목욕시설 미흡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공동생활홈, 공동급식시설, 장날목욕탕이 시범적으로 지원된다.

2014년도 초에 지자체 및 마을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여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찾아가는 의료 문화 서비스 등과 연계하여 농촌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제 단계적 도입

12월부터는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이력추적관리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이에 따르면 연매출50억원 이상인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 수입업체는 내년 말부터, 10억원 이상은 2015년말부터, 1억원 이상은 2016년말부터 각각 이력추적제가 적용된다.

나아가 2017년 12월부터는 모든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제조 수입업체에 한함)은 이력추적이 의무화된다.

또한, 1,000㎡이상 식품판매업소도 내년 말부터, 500㎡이상은 2015년 말부터, 300㎡이상은 2016년 말부터 거래내역을 전산화하여 보관토록 의무화된다.

 

◇ 목재제품의 규격·품질표시 품목 확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2013년 5월 24일)에 따라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 품목이 2014년부터는 12개 품목으로 확대될 계획이다.

추가적으로 3개 품목(목질바닥재, 집성재, 목재플라스틱복합재)에 대해 규격·품질기준을 고시될 예이다.

따라서 해당되는 목재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려는 업체나 수입해서 통관하려는 업체는 목재 규격·품질 검사를 미리 받아야 하고 소비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위치에 검사결과를 표시해야 한다.

 

◇ 목재문화지수 측정 시범 사업 추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산림청장은 목재이용의 기반구축 및 목재이용의 활성화 정도, 목재문화의 인지도 등을 포함하여 목재문화지수를 매년 공표하게 되어 있다.

목재는 친환경 재료로서 탄소고정(탄소저장고)효과가 우수하여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목재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목재문화지수를 시·도별로 측정할 예정이다.

2014년에는 지자체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측정·공표할 계획이다.

 

◇ 목재시가조사 아웃소싱 본격 추진

국내산 원목 등의 시장가격 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되고 조사결과를 분기별로 대국민 공표된다.

지금까지는 국내산 원목의 시장가격을 국유림관리소 담당자가 직접 조사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따라 목재시가조사를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 아웃소싱하여 목재 생산지 가격 정보를 보다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목재관련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설계공정 등에 원재료 가격 산정의 내부 자료로만 활용되었던 원목 시장가격을 매분기별로 산림청 홈페이지에 제공된다.

 

◇ 생산재 검척방식 개선

‘스마트 검척 시스템’의 도입으로 스마트폰 활용 및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방법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생산목재에 대한 검척시스템은 2인 1조로 현장에 나가 종이 문서에 기입한 후 사무실에서 컴퓨터에 다시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원들의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신뢰도 저하로 인한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 등의 민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번거로움을 덜고자 스마폰을 이용한 검척 방법, 사진촬영을 통한 자동계산형 검척 등의 방법을 개발하여 시행 할 계획으로 직원들의 업무가 경감될뿐만 아니라, 현장 사진 등의 증거제시가 가능하여 생산재 구매자와의 마찰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구간 웹 지도 서비스 실시

산을 찾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에 등산로가 폐쇄되는 구간을 웹을 통해 지도로 서비스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불조심기간 중 등산로 폐쇄 내용을 지자체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공고해 왔으나, 2월부터는 네이버 지도 사이트에서도 폐쇄되는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불조심기간은 봄철(2.1∼5.15), 가을철(11.1∼12.15) 등이다.

산불조심기간 중 개방되는 등산로는 녹색으로, 폐쇄되는 등산로는 붉은색으로 위성사진에 표시되어 편리하게 확인 후 산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됐다.

 

◇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부대시설 범위 명확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농가주택 등 목적사업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 상·하수도 등 부대시설도 허용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예외적으로 국방·군사시설 및 농가주택 등의 설치와 해당시설을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 시설 등의 설치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해석으로 그 설치를 허용해 왔다.

하반기부터는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임시시설 뿐만 아니라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 부대시설의 경우에도 설치가 허용되도록 명확히 했다.

 

◇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 대상 확대 및 한도 상향

지난 2005년 지정된 백두대간보호지역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는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 대상 품목 확대 등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표고, 밤 등 특정 8개 임산물이 지원대상 품목이었지만 1월부터는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소득지원대상 임산물 89개 품목 전체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고로쇠 등 수액생산기반 및 백두대간 브랜드화 사업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밖에 시설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고 지원 한도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이 내년부터 적용된다.

 

◇ 사방사업을 위한 토지의 매수·교환

사방사업 편입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협의 하거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 하거나, 사방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할 수 있게 됐다.

사방사업 대상지에 편입되는 사유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사방지 및 그 인근의 토지를 매수·교환하거나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사방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할 전망이다.

 

◇ 사방사업 기본계획 수립

지금까지는 산림청장이 5년마다 사방사업기본계획만을 수립 시행하여 지역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도 산림청장이 수립하는 사방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사방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재해예방이 되도록 할 예정이다.

 

◇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사방사업 기술의 체계적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로 산사태·토석류 등 산지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산사태·토석류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교육·홍보 등이 단편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법적근거 마련으로 앞으로는 사방사업 기술개발은 물론 담당공무원, 산사태취약지역 거주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팀/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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