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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윤소하 국회의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

<발/언/대윤소하 국회의원>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발의 기자회견문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이 119일 현재, 114일째입니다.

청렴한 대한민국 사회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에 직면하게 된 화훼와 한우 등 농축수산물 생산자들과 한식 등 외식업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은 채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화훼의 경우 201611월 현재 거래금액이 전년대비 26.5% 감소하였고, 한우 도매가격도 20169월에 비해 12월 현재 17.7% 하락하였으며, 배 도매가격은 전년대비 12.5%, 수삼 도매가격도 전년대비 6.1% 하락하였습니다

 

농축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외식산업 또한 전년대비 평균 21.1% 감소하고 종사자도 무려 33천명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른 폐업신고도 2.7%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청탁금지법은 유지되어야 하며, 청렴사회로 가는 노력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청탁금지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보는 농수축산업 분야에 대한 특별한 지원 입니다.

그래서 윤소하 국회의원 등 12인은 농축수산물 생산·유통 등 자립기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발의하는 법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손해를 보는 품목을 정부가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 유통 등 자립기반을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특별조치를 3년간 시행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손해를 볼 수 있는 농축산물 및 수산물을 특별조치 품목으로 지정하고(안 제4), 지정 농축수산물의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생산·유통 및 수출에 따른 비용을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5).

 

지정 농축수산물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공영도매시장 및 공공시설 내에 생산자도매직판장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6)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 농축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수산자조금 또는 축산자조금의 정부출연금을 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고(안 제7). 지정 농축수산물의 목표가격을 정하여 생산자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도록(안 제8) 하고 있습니다.

 

또 지정 농축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군대 등에 지정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도록(안 제9) 권고하고 이를 수용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정 농축수산물 구매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안 제11) 하였습니다.

다만, 이 법의 유효기간을 법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안 부칙 제2)하여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피해가 해소되면 이 법이 종료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의 법과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법과 제도로 인해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받게 된다면 그 법은 이미 좋은 법이 아닙니다.

WTO 가입과 FTA 협정 과정에서도 농축산업의 피해를 충분히 예측했던 정부는 피해대책이 완전히 마련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협정 체결을 강행하고 농업과 농촌을 파탄의 길로 내 몰았습니다.

 

2014년 기준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1,030만원입니다. 도시 가구 평균 소득의 60% 수준 입니다. 이러한 농업 환경에서 농사를 계속 짓는다는 것 자체가 놀라울 뿐입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은 농업이 아닌 다른 일을 찾아 농촌을 떠났고, 농사 외 다른일을 찾지 못한 고령의 늙은 농민들만 황폐한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폭락한 쌀값 정상화를 위한 예산 한 푼 반영하지 않고, 설 명절 대목을 기대하는 농축수산업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몰아 농민들의 목을 조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농정현실입니다.

 

농민도 국민입니다. 농민들 또한 청렴한 사회를 바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책임지는 정부라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에 피해 국민을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의하는 청탁금지법을 보완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피해 농축산인들에게 희망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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