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국민연금' 사망자에게 5년간 31억 나가

강기윤 의원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 5년 5개월간 31억”

국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최근 5년 5개월간 사망자에게 지급된 국민연금이 31억 7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강기윤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15년부터 올해 5월말까지 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한 금액은 ‘15년 5억 7100만원(1872건), ‘16년 6억 3200만원(1627건), ‘17년 7억 3100만원(1929건), ‘18년 5억 5400만원(1468건), ‘19년 4억 7700만원(1138건), 올해(5월말 기준) 2억 1000만원(509건) 등 최근 5년 5개월간 총 31억 7500만원(8543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지급금액이 5억 1000만원(1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4억 9700만원, 1349건), 경북(3억 3000만원, 920건), 부산(2억 1900만원, 328건), 인천(2억 1500만원, 530건), 전북(1억 8000만원, 675건), 전남(1억 5600만원, 593건) 등이 그 뒤를 따랐다.

 

공단은 사망자에게 지급한 31억 7500만원 중 대부분은 뒤늦게 환수했지만, 전체의 7.3%에 해당하는 2억 3100만원은 아직도 환수하지 못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사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며 “관계기관의 사망확인 공적자료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성수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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