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외국종자 국내유통 권리확인 강화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이 국내 종자 시장에서 권리침해 분쟁의 우려 없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개정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을 6월19일부터 시행한다.

 

권리관계가 명확한 종자의 유통기반을 강화함으로써 권리침해 분쟁을 예방하고 선량한 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시행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자업자는 과수 및 고구마 작물의 외국품종을 도입·판매하기 전, 해당 품종에 대한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등 그 종자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국내에 품종보호 등록 가능성이 있는 외국의 보호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 국내 실시(증식‧판매) 권리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외국품종을 판매 신고하는 경우에도 그 종자의 취득경로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거래명세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김민욱 종자생명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농가는 권리분쟁 가능성이 없는 종자를 구매할 수 있고, 종자업계는 더욱 신뢰받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농가에서는 적법하게 등록한 종자업자가 생산·수입 판매 신고한 종자를 구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오현승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마사회, 경마 '축발기금' 620억 원 출연!
지난 19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에서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룬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 등 사업을 통해 총 620억 원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발전기금 조명관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다.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2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 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축발기금 전달식에서 “2023년에는 공휴일 이벤트 경마시행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