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가축 방역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2020년 2월 4일 공포되었고, 3개월 이후인 2020년 5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 개정의 주요 내용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살처분 농가의 신속한 입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령 정비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중점방역관리지구내의 농가에 대해 울타리·전실 등 강화된 방역시설을 구비하여야 하는 의무기한을 단축한다.
폐업 농가 지원은 가축 사육제한에 따른 농가 손실 지원 대상에 ‘폐업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농가에 폐업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방역상 긴급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지시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시·도지사 및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으로 하여금 역학조사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국립가축방역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의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등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 실시 의무 부여했다.
이 외에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등 긴급 시 시장‧군수‧구청장이 도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새로이 부여하고, 도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라 도태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 자금 지원하도록 개정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 방역관리 체계와 농가지원 체계”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