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경제

쌀-밭-조건불리 직불금 1조 497억원 푼다

농식품부,  농업인 당 평균 93만원,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도 쌀고정․밭농업․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4일부터 해당 시・군・구(읍・면・동)를 통해 직불금을 지급한다. 올해 지급되는 직불금은 1조 497억원으로 전년 대비 5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자격요건이 검증된 1,135천명에게 지급된다.

 

평균 수령액은 1인당 925천원으로 직불금별로는 쌀 직불금 1,019천원, 밭 직불금 337천원, 조건불리 직불금 350천원이다.

직불금별 지급규모는 쌀고정직불금 8,020억원, 밭농업직불금 1,997억원, 조건불리지역직불금 480억원으로, 쌀 고정직불금은 지난해(8,187억원)보다 167억원(2.0%) 감소한 8,020억원을 787천명(802천ha)이 지급받는다.

밭 직불금은 1,997억원이며 368천ha, 593천명에게 지급되는데, ha당 단가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인상되어 전년대비 75억원(3.9%)이 증가하였다.

조건불리 직불금은 480억원이 88천ha, 137천명에게 지급될 예정이며, 지급단가 인상(농지 60만원→65만원, 초지 35→40)으로 인해 37억원(8.4%)이 늘어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직불금 신청을 받고, 10월까지 신청자와 신청농지에 대해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였다. 

검증 결과 지급요건을 미충족하는 52천ha(29천명)를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공익형 직불제를 2020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농업소득보전법 전부개정안 개정을 완료하고, 세부시행방안과 관련된 농업인단체 논의 및 하위법령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8년산・2019년산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은 국회에서 목표가격이 정해지면 지급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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