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품목소득 줄어든 만큼 보험금 지급(?)

농식품부, 농업수입보장보험 시행 앞두고 도상연습 가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최근 농업수입보장보험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농업수입보장보험(이하 수입보험) 2차 도상연습을 실시했다.

`13년도에 포도, 콩, 양파, 시설오이, 배추, 한우(비육우) 등 6개 품목을 대상으로 1차 도상연습을 실시하였고, `14년도에는 5개 품목(벼, 마늘, 고구마, 시설토마토, 감귤)을 추가하여 약 1,5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금주부터 품목별 주산지의 지역 농협을 통해 농가 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입 농가를 선정하며, 본격적인 도상연습에 돌입하게 된다. 농업수입보장보험은 농가의 품목별 조수입(수량×가격)이 일정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감소분만큼을 보험금으로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기상이변으로 인한 잦은 재해위험과 FTA 등 개방 확대로 농산물 가격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는 농업 여건을 고려할 때, 재해로 인한 생산량 감소를 보장하는 재해보험과 더불어 급격한 가격하락 위험을 관리할 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는 도상연습을 통해 제도의 도입가능성, 도입타당성을 충분히 분석하고, 15년 도입효과가 높은 2~3개 품목에 대한 시범사업의 실시를 목표로,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당국과의 협의, 법률 개정 작업 등 제도 도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의 도입으로 농업인들의 경영이 안정되고, 안정적인 생산기반이 마련됨으로써 농업경쟁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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