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유통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허용키로…

농식품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제정‧고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5월 3일 ‘네덜란드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식약처는 ‘수입위생요건’)’과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제정‧고시했다.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네덜란드, 덴마크측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 동안 서류조사, 현지조사, 가축방역심의회(‘17.11.8.),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17.11.21.) 등을 거쳐 수입위생조건을 마련한 바 있다.

 

이러한 네덜란드․덴마크 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하여 농식품부는 ‘18년 1월 국회에서 심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올해 3월 28일 국회심의가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도축장, 가공장 등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점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역․위생증명서 서식 협의를 거쳐 수입이 가능하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하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발전 T/F를 구성하여 생산비 절감, 유통체계 개선 등 분야별 대책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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