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농신보 ‘특례보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앞장

농림수산산업자신용보증기금, 총 500억원 규모로 동일인당 2천만원 특례보증 지원
조영철 상무 "간이신용조사와 보증비율 95% 상향 적용으로 신속한 보증"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사장 허식)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대해 총규모 500억원, 동일인당 최대 20백만원까지 보증조건을 완화한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자체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이며,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하여 필수 확인사항에 한하여 체크하는 간이신용조사 적용, 보증책임비율을 대출금액의 95%까지 상향, 신속한 보증지원을 위해 대출금융기관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을 적용한다.

 

농신보의 신속한 특례보증 지원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는 적법화 이행에 필요한 시설자금 조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협중앙회 농신보 담당 조영철 상무는 “농신보 보증센터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 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조기에 적법화 대상 농가에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우선 보증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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