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PR

농촌에서도 이제 ‘주택연금’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농협상호금융, 전국 농·축협에서 주택 담보로 연금받는 주택연금상품 내놨다
‘농협주택연금대출’ 상품 전국 농축협에서 판매

농협(회장 김병원) 상호금융은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하였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농협에서는 전국 4,721개의 영업망을 통해 농촌지역까지 주택연금상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차 출시된 주택연금상품은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농·축협 영업점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포토뉴스 파노라마


농/업/전/망/대

더보기

귀농·귀촌소식

더보기
한국마사회, 경마 '축발기금' 620억 원 출연!
지난 19일 과천에 위치한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에서 축산발전기금 전달식이 열렸다.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룬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경마 등 사업을 통해 총 620억 원의 특별적립금을 출연했고, 이번 전달식을 통해 축산발전기금사무국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는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김정욱 축산정책관, 축산발전기금 조명관 사무국장을 비롯해 한국농축산연합회 이승호 회장 및 축산발전기금의 출연을 환영하는 농축산단체 및 관계자 등 총 20여명이 참석했다. 축발기금은 축산법에 근거해 출연하는 농림축산식품부 운영기금으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 축산기술 보급 등 국내 축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된다. 축발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보조금 및 출연금, 축산물 수입이익금, 자체 수익금 등이다. 이중 한국마사회의 납입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 사업 등을 통한 이익잉여금의 70%를 매년 축발기금으로 납입하며 기금이 설치된 1974년부터 올해까지 총 3조 2천억원 이상의 기금을 납부해 왔다. 한국마사회 정기환 회장은 축발기금 전달식에서 “2023년에는 공휴일 이벤트 경마시행 등을 통한 경마 저변 확대와 자산 효율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