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무허가축사 자금지원 추가소요 대비책 마련해야

당정,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규모의 자금지원 대책 마련
농식품부 추정 필요자금 최소 635억에서 최대 1,207억 추정
박 의원, “사업비 증액, 농신보 일반대출 등을 통해 700억 초과 대책 마련 필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700억 규모의 자금 지원 대책이 마련된 가운데, 추가 소요에 대비한 대비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농식품부가 필요자금을 최대 1,207억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충남 천안을)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현황’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적법화 대상 무허가축사 농가 총 34,219호 중 적법화가 완료된 농가는 4,158호로 약 12.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적법화가 진행 중인 농가는 13,772호로 40.2%, 측량이 진행 중인 농가는 10,338호로 30.2%, 적법화에 나서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는 5,420호로 15.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식품부는 당정협의를 열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서 500억원을 별도로 우선 배정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특례보증을 적용해 농가당 2,000만원 한도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도록 지원하고, 아울러 기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적법화를 추진하는 농가는 추가로 200억원을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등 총 700억 규모의 자금지원 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 전체 29,530호를 대상으로 축종별 건축설계비, 측량비, 시설보완비 등 적법화에 필요한 자금지원이 이뤄졌을 경우를 가정하면, 필요한 지원 금액은 2,249억에 달하고 기존 무허가축사 자금지원 사업 중 하나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한 지난해 적법화 지원현황과 올해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금지원 소요 금액을 산출 시, 최소 635억에서 최대 1,207억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기존 확정된 지원 금액인 700억보다 더 많은 자금지원 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박완주 의원은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인 9월 27일이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적법화 의지에도 불구하고 적법화에 나서지 못하는 축산농가는 없어야 할 것”이라며 “농식품부는 확정된 자금지원 대책인 700억의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서 2단계, 3단계 자금지원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농식품부는 2단계 추가 자금지원 방안으로 FTA기금운용계획 변경과 이차보전사업 내역변경, 그리고 3단계로는 농신보 일반대출을 활용한 대책이 고려될 수 있다”며 “농신보의 대위변제율은 1.58%로 신보 3.8%, 그리고 기보 3.6%에 비교하면 대략 3배나 적고, 운용배수 또한 적정운용배수인 12.5배에 못 미치는 9.7배를 기록한 만큼, 농신보 일반대출의 자금지원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농식품부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기재부와 금융위, 그리고 농신보와 2단계, 3단계 자금지원 대책에 대한 협의에 미리 나서는 등 선제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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