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소해면상뇌증' 청정국 지위 6년연속 획득

OIE로부터 소해면상뇌증,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청정국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소해면상뇌증(BSE)”,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에 대하여 청정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번 청정국 인정은 우리나라에서 동일한 가축 질병이 현재까지 발생이 없고, 검사 및 예찰 점수 등 OIE 동물위생규약에 따른 청정국 지위유지 조건을 충족시킴에 따른 결과이다.

 

이에 따라, 소해면상뇌증(BSE)는 ‘14년에 최고지위등급인 위험무시국(negligible BSE risk) 지위 획득 이후 6년 연속 동 지위를 갱신하고 ‘가성우역’ 과 ’아프리카마역’ 또한 OIE의 요건(비발생 등)을 만족하여 6년 연속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182개 회원국이 참석하는 금년 제87차 세계동물보건기구(OIE) 정기 총회(5월, 프랑스)에서 공식 의결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결과가 OIE의 국제적인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해외전염병에 대해 수십년 이상 비발생 기록 관리와 이를 실증하는 검사체계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하면서, 그 간 OIE로부터 가축 질병 청정국 지위 획득 및 지위 유지를 위해 국제기준(OIE 기준)에 따른 방역 조치 이행, 종합 연례보고서 작성 등 수년간 총력적으로 대응하여 왔다고 설명했다.

 

소해면상뇌증은 ‘96년부터 BSE 관련 조치를 실시하였고, 7년간 예찰(검사점수 41만점 이상 달성), 8년간 반추동물 사료조치 등 주요 조치를 기반으로 OIE 특별작업단, 과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OIE로부터 ‘14.5월에 최초로 위험무시국(negligible risk) 지위를 인정받은 후, 매년(’15년~‘19년) 동 지위를 갱신했다.

 

가성우역․아프리카마역은 지난 25년간 비(非)발생하였고, 최소 10년간 백신접종 금지, 질병보고체계 유지 기록, 검사예찰 등을 바탕으로 OIE에로부터 ‘14.5월에 최초로 청정국 지위를 받았고, 현재까지 지위 유지를 위해 매년 종합 보고서를 제출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OIE 총회에서 BSE, 가성우역 등 청정국 지위유지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가 BSE, 가성우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우리나라 방역시스템의 관리 수준을 다시금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계기가 되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우리나라 축산물에 대한 청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고, 축산농가에게는 청정화에 따른 축산물 소비 촉진과 청정국 유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적으로는 BSE, 가성우역, 아프리카마역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 등에 동·축산물의 수출을 지속 및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한편, 우리나라로 동·축산물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와 동등한 가축위생조건(청정국 지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소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전염병은 앞으로 청정국 유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소해면상뇌증(BSE)은 해외로부터 BSE 관련 물품 관리 철저, 육골분 등 반추동물에 사료금지조치 유지, 사료제조 및 운반 관리 철저, 지속적인 BSE 예찰 유지 등을 통해 위험무시국 지위 유지하고, 가성우역과 아프리카마역은 신고체계 유지 및 지속적인 검사․예찰 등을 통한 청정국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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