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뉴스

하림 등 ‘닭고기계열사’ 갑질 막는 法 나왔다

‘축산계열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계약서에 가축소유주·공정가격 밝히고, 방역책임 명확화

하림을 비롯한 닭고기 계열사들의 갑질을 막고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하림, 동우를 비롯한 닭고기 계열사들의 불공정 거래와 갑질에 따른 계약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담은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축산계열화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축산계열화법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위성곤, 이개호, 김한정, 이만희, 김현권, 김종회 의원등이 대표발의한 7가지 법안을 병합심리한 끝에 마련한 대안으로, 애매한 계약내용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정한 김현권 의원의 개정안을 담았다.

 

축산계열화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닭고기 계열사들은 계약서에 ▲계약농가들에게 공급하는 병아리와 사료의 가격산정 방식 ▲가축전염병에 대한 상호 책임과 의무 사항 ▲가축의 소유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김현권 의원은 “닭고기 계열사들은 계약농가들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병아리 단가와 사표판매 일정한 가격을 기입했지만, 상기가격은 시중 시세 변동에 따라 ‘회사’의 서면 통보로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아서 사실상 병아리와 사료 값을 입맛대로 바꾸는 갑질을 일삼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는 “계열사가 생산비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병아리와 사료 값을 제 맘대로 바꾸면서 계열사와 계약농가간 조류독감(AI) 살처 보상금 분배를 둘러싼 논란까지 유발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계열사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서상의 공급가격 설정 방식은 병아리 값이 오를 때에만 계열사가 계약서 갱신을 요구한다는 계약농가들의 원성을 불러 오기도 했다.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에 이어, 농림축산식품부는 하위 법령을 통해 대한양계협회와 토종닭협회 등이 발표하는 병아리 고시가격 적용을 가격산정방식으로 삼아서 계열사의 병아리 공급가격이 그때 그때 시세를 두명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홍국 하림 회장을 상대로 병아리의 주인이 누구냐며 따져 물었던 김현권 의원은 계약서에 가축의 소유권에 대해 명확하게 적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계열사가 병아리와 닭의 소유권을 행사하면서도 질병 방역에 대한 책임을 계약농가들에게 떠넘기는 횡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계열사와 계약농가간 방역에 대한 책임과 업무분담 내역을 계약서에 명시함으로써 전염병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김현권 의원은 “계열사들은 사실상 계약농가들이 병아리를 외상구매하는 것이어서 가축의 소유주는 농가라면서도, 추가로 양도담보계약서를 써서 계약작성일부터 소유권은 회사에 있다고 명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이렇게 해서 계열사들은 가축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확보하고도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한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를 농가에게 떠넘겨 왔다”고 말했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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