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뉴스

농식품부, 지자체에 재정사업을 통합 지원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푸드 플랜)’실행 가속화
‘19년부터 32개 사업, 패키지 지원 또는 연계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이개호 장관)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푸드플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사업 중 푸드플랜과 연계된 32개 사업에 대하여 ‘19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자체에 지원 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서는 지역 푸드플랜을 확산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단계별로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푸드플랜 확산을 위해 4개 유형별 9개 지자체를 선정하여 지역 유형별 맞춤형 푸드플랜 기초모델을 개발하고 있다.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 과 완주 등 푸드플랜 추진 사례를 종합한 ‘푸드플랜 관련 사업장별 운영매뉴얼’을 제작·배포 하였다.

 

농식품부는 지자체의 푸드플랜 실행을 가속화 하기 위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마련하여,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을 모아 ‘19년도부터 패키지 형태로 지원할 계획이다.

 

패키지 지원 사업은 지역별 자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생산·유통·가공·소비에 필요한 시설과 운영 프로그램 등을 통합 지원 하는 것으로, ‘19년도에는 7개 사업을 시작으로 ’20년도에는 12개 사업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푸드플랜과 연계가 가능한 20개 재정지원 사업도 푸드 플랜에 참여하는 지자체(개인·법인)가 신청할 경우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절차는 사업신청, 공개심사, 먹거리 계획협약 체결, 사업지원,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패키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요건에 맞는 지자체가 농식품부와 먹거리 계획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19년은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5개 지자체 내외로 선정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약을 체결할 지자체 선정을 위해 ‘19.1월4일까지 사업신청을 받아 외부전문가 공개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5개년 간 지원한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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