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복지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 시행

충북 청주, 전남 함평 지역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실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11월 5일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함평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질병치료보험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축질병치료보험 사업은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 제공을 위해 ‘한·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14.10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동 사업은 축산농가에 계약된 진료수의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질병 진단, 진료,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는 보험서비스로, 보험가입료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동 사업은 ‘18년부터 ’24년까지 7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많은 소(한·육우, 젖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키로 하였다.

보장내용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이며, 보험기간은 1년이다.

 

농식품부는 보험가입농가에 가축 질병 발생 시 진료수의사를 통해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농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질병인 구제역과 소 설사병에 대한 약품 구입 및 백신 접종을 지원하여 질병 예방과 경제적 손실 감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농식품부는 가축질병치료보험에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하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름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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