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특허기술평가' 신청하세요!

2014.04.01 09:54:21

평가료 70% 국비 지원, 기술거래·기술인증·마케팅, 현물출자 등 활용 가능한 기술평가보고서 제공

농업기술실용화재단(장원석 이사장)에서는 농식품 분야 등록 특허를 평가하여 기술인증, 기술거래, 마케팅, 현물출자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하는 ‘2014년 특허기술평가사업’의 신청·접수를 3월 25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 2012년 8월, 특허청으로부터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 지원을 위해 농식품 분야 최초의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발명진흥법 제21조) 받은 이래, 직접 신청·접수 및 평가대상 선정을 담당하는 책임운영제로 수행해 왔으며 올해로써 2회째를 맞이하였다.

‘특허기술평가사업’은 신청자의 활용 목적에 맞춰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서 특허기술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특허청에서 평가비용의 70%(최대 5천만원 한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식품경영체 또는 개인이 보유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데에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기술평가보고서에는 목적에 따라 특허기술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시장·사업성 및 기술가치 평가 결과 등이 담겨 있어 사업화를 위한 마케팅(홍보), 특허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2013년 평가대상으로 선정되었던 (주)그린플러스는 기술성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자사 제품의 설계를 개선하였고, GNA영농조합법인은 신규 거래를 위한 협상 시 공인된 홍보자료로서 본 보고서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였다.

장원석 이사장은 “농식품 분야에서 소홀하였던 특허기술의 평가 지원의 길이 마련되어 창조농업 및 기술사업화 핵심에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며 “농식품 분야 유일의 평가기관인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의 특허기술평가사업 책임운영제를 더욱 활성화 시키겠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농식품 등록특허·실용신안을 보유한 개인/법인의 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며, 평가 지원 대상의 수를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2014 특허기술평가사업’에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법인은 농업기술실용화재단과의 사전 상담을 거쳐 2014년 4월 25일까지 우편·방문·이메일 접수 할 수 있다.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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