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사료작물’밭직불금 4월까지

2014.03.19 01:01:37

동계작물 직불금 신청 4월 4일까지 연장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밭직불금을 신규 지급하는 근거 규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원대상 확대로 농가의 소득안정 및 자급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논에 재배하는 사료․식량작물에 대해 서는 ha당 40만원(총906억 원, 226천ha)이 금년도부터 직불금으로 지급된다. 또한, 밭농업직불금 지급한도(농업인 4ha, 농업법인 10ha)와 달리 논 이모작 사료·식량작물의 경우에는 지급한도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로 확대되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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