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 상임대표 최흥식)는 7월 22일(월)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정문 앞에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및 식사가액 상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반부패⸱청렴 사회 구현을 위해 지난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소비 규제 요인으로 작용하며, 민생 활력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국산 농축산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 제도 도입 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 위축을 비롯해 현실에 맞지 않는 식사가액 기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촌 현장에서는 공직비리 척결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인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이에 한종협은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및 식사가액 상향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
올해는 8월 24일부터 명절 기간이 적용되는 만큼 그 이전에 관련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한종협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해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