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약사회,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의 왜곡된 주장에 대한 입장문 발표

2024.06.28 16:57:51

 

지난 27일 경기도 기득권 약사들이 제기한 주장은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
 
현행법상 한약사와 약사의 면허범위는 나누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의도적으로 한약사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려고 여론을 호도하며 한약제제 분류를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제23조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또한,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한약사와 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44조와 제50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2022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도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으로 나뉠 뿐, 비한약제제라는 것은 없다.
 
게다가 한약사는 학부에서 약물학, 약제학, 약물동태학, 약리학, 예방약학 이외에도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전공과목을 이수했으며, 이는 한약사 국가고시 과목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 약사들은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도대체 한약사가 어떤 법을 위반했단 말인가? 만약 한약사가 법을 어겼다면 사법부의 정당한 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약사법상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때 한약은 동물, 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생약을 의미하며, 한방원리는 법적으로 정의가 되지 않았다.
 
또한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개정 고시한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30호)에서 해당 규정 별표1의 한약(생약)제제의 품목허가 구분에서 품목허가의 구분에 생약제제, 한약제제로 표시된 부분이 모두 삭제됨으로써 품목허가 과정부터 생약제제와 한약제제로 구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약(생약)을 기원으로 하여 제조된 의약품은 일반의약품 또는 전문의약품으로서 한약제제라고 볼 수 있다.
 
모 약사단체가 작성한 자료만 봐도 많은 의약품에 한약(생약)이 포함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모티리톤정(견우자, 현호색 기원), ▲스티렌투엑스정(애엽 기원), ▲지텍정(육계 기원), ▲조인스정(위령선, 과루근, 하고초 기원), ▲신바로정(자오가, 우슬, 방풍, 두충, 구척, 흑두 기원), ▲레일라정(당귀, 모과 방품 속단 오가피 우슬 위령선 육계 진교 천궁 천마 홍화 기원), ▲시네츄라시럽(황련, 아이비엽 기원), 브론패스정(숙지황, 목단피 오미자 천문동 황금 행인 백부근 기원), ▲코대원에스시럽·움카민정(펠라고니움시도이데스 기원), ▲기넥신에프정(은행잎 기원), ▲오마코캡슐(정제 어유 기원), ▲엔테론정(포도씨 기원) 등을 명시했으며,
 
일반의약품의 경우 ▲레미페민·시미도나(서양승마 기원), ▲훼미그린(레드클로버 기원), ▲훼라민큐(서양승마 세인트존스워트 기원), ▲프리페민(아그누스카스투스 기원), ▲아락실(차전자, 센나 기원), ▲메이킨(카스카라 사그라다 기원), ▲치센·디오맥스(디오스민 기원), ▲베니톨·치퀵(미세정제 플라보노이드 기원), ▲뉴베인(트록세루틴 기원), ▲센시아(센틸라아시아티카 기원), ▲안티스탁스(포도잎 기원), ▲베노스타신(서양찰엽수 종자 기원), ▲평위천(후박 창출 생강 기원), ▲베나치오(회향 육계 현호색 기원), ▲활명수(육두구 정향 고추 기원), ▲인사돌플러스(옥수수 후박 기원), ▲잇치(몰약 카타니아 카모밀레 기원), ▲스티모린(소맥 기원), ▲마데카솔(센틸라아시아티카) 등을 명시한 바 있다.

기득권 약사들이 주장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을 나눈다면, 한약제제로 분류되는 의약품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또한,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의약품에는 한약(생약)이 함유되어 있기에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본회에서는 의약품의 십중팔구는 한약제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 한방원리가 정의되지 않았으며, 한의약육성법 제4조에 따르면 국가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의약은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미래지향적이 되어야 한다. 구시대적유물만 고집한다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야만 구심, 카베진같은 전세계적인 K-drug가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데 기득권 약사들은 언제까지 기성한약서 타령만 하면서 국가 산업 발전에 발목을 잡을 것인가?
 
덧붙여, 일반의약품의 사전적 정의는 오남용 우려가 적고 안전성이 뛰어나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약을 의미한다. 일반의약품에 대해 깊이있게 배운 한약사가 이를 다루지 못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
 
이는 약학대학에서 학부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기득권 약사들이 한약제제를 분류하려는 의도는 결국 약사의 수적우위를 앞세워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분류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기득권 약사들의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더욱 분명하다. 기득권 약사들은 지난 11일 “식약처와 한약제제 구분 관련 심도 있는 협의를 하고, 조만간 협의가 끝난다”고 밝혔으나, 지난 26일 식약처 실무담당 과장은 약사와 한약제제 분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지금도 기득권 약사들은 허위 사실을 남발하며, 한약제제를 분류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식약처와 한약제제 분류에 있어 곧 협의가 끝난다’, ‘한약사는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배우지 않았다’, ‘한약사가 비한약제제 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불법이다’, ‘한약사 개설 약국은 난매한다’, ‘한약사가 약사 면허범위를 침범했다’ 등 모두 거짓말이다.
 
새빨간 거짓말로 한약사들이 불법 행위를 하는 것처럼 꾸미고, 여론을 호도하여 본인들의 거짓된 주장에 힘을 실으려는 행태는 국민을 기만하고 법 위에 군림하려는 것이다.
 
대한한약사회는 이러한 기득권 약사들의 허위 주장과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들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임채윤 대한한약사회 회장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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