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축산업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

2024.06.21 15:25:46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재정적·행정적 지원근거 마련...민원에 따른 축산농가 강제이전·철거 방지를 위한 근거 강화 큰 의미
-손세희 축단협 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수립지침'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도록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
-축단협 요구사항 반영, 농가생존권 보호에 큰 기여 평가

정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시행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재구조화법)의 하위 규정인 농촌공간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제정, 5월 30일 공포·시행하고, 동 법의 세부시행을 위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지침(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시·군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세부 지침으로 농촌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 전략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 번 시행규칙에 이어 세부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지침에는 지자체 장이 해당 시·군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게 하고 있다. 

 

그간 농촌공간재구조화법이 농장의 폐업·강제이전 철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까 우려했던 축산농가가 불가피하게 축산시설이 이전·철거가 이뤄지더라도 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나 이전부지 확보 등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 제정된「시행규칙」에 지원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금번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더욱 구체적인 세부 지원근거가 강행규정으로 마련되었다는데 큰 의미와 성과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농촌재구조화법을 빌미로 민원만으로 강제이전·철거·수용 대상으로 내몰릴 뻔한 축산농가들이 이전 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 부지의 확보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성방안과 재정적 지원방안이 마련될 경우에만 이를 수용하게 되는 행정적 지침과 방어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는 축산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강제이전이나 철거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산농가들은 이번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자신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과정에서 축산농가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농식품부 등을 방문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던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개정 요구가 결실을 맺은 것으로 그간 축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지원근거 요구가 많은 부분 반영된 것이여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재구조화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손세희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수립지침'이 그간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실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관련 고시와 사업시행지침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하는 동시에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에 폐업 축사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는 등의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한국농촌경제신문||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02-521-4007등록번호 서울 아54506 등록2022.10.17발행·편집인羅南吉|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인쇄 지면신문등록2011년|신문윤리강령 준수|한국전문신문협회 회원|네이버/다음/구글 뉴스검색제휴사|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2636-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