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8월 28일 시행

2021.06.24 07:45:57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 피해 시험 앞당겨…필기시험 접수 7월 7일부터

농촌진흥청(청장 허태웅)은 2021년 가축인공수정사 면허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이다.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는 본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있어야 취득할 수 있다.

올해부터 가축 전염병 발생이 우려되는 겨울을 피해 시험 시기를 2개월 가량 앞당겨 시행할 방침이다. 필기시험은 8월 28일, 실기시험은 10월 2일에 시행한다.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7월 7일 오전 9시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이며, ‘가축인공수정사 원서접수시스템’에서 접수할 수 있다.
 
필기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등 5과목이다.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할 수 있으며, 접수 기한은 9월 2일 오전 9시부터 8일 오후 6시까지다.
실기시험 과목은 △가축인공수정사 실무 절차이다.

국내 코로나19와 가축 전염병 상황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변경 시에는 사전에 공지할 방침이다.
응시료는 필기시험은 25,000원, 실기시험은 30,000원이다. 정해진 기한 안에 원서 접수를 취소할 경우, 응시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가축 전염병 발생 시기를 피해 시험을 시행해 달라는 민원을 적극 반영하여 시험 시기를 앞당겼기에 많은 응시생들이 시험을 치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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