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을 10만원 받는다고(?) 웬일이야!"

2021.02.19 09:00:40

-강기윤 의원,“ 공무원연금 월 10 만원 받는다고 기초연금 대상자 제외는 오히려 역차별 ”

-"직역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 수급가능케 해야"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은 직역연금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 군인연금 , 우체국연금) 수급자라도 연금 수급액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현행 기초연금법에 따라 65 세 이상 어르신의 기본적 소득 지원을 위해 가구별 월소득 선정기준액 이하 (21 년 기준 단독가구 169 만원 이하 , 부부가구 270.4 만원 이하) 일 경우 월 최대 30 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

 

그런데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직역연금 수급자 중에서 연금수급액이 소액임에도 직역연금 수급자라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원천 제외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기윤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수급액이 월 150 만원 미만인자가 16.74% 에 달하는데 이들은 기초연금 수급 기준인 월소득 월 169 만원보다 적었다 . 

 

또한 부부가구라고 가정할 경우 , 기초연금 부부가구 월소득 기준인 270 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 월 250 만원 미만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절반 (52.31%) 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리고 공무원연금 수급액이 월 10.4 만원에 불과한 경우도 있었다 . 일시수급에서도 일시수급액이 150 만원 미만인 경우도 9%(865 명 ) 에 달했고 , 일시금 최저액수가 12 만 9 천원인 사례도 있었다 .

 

이에 대해 강기윤 의원은 “ 직역연금 수급자라고 할지라도 기초연금 대상자의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 이들도 직역연금 기초연금을 일정액 수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대안을 제시했고 ,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곧 마련해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하은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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