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도 이제 ‘주택연금’ 쉽게 가입할 수 있다

2019.04.03 14:43:16

농협상호금융, 전국 농·축협에서 주택 담보로 연금받는 주택연금상품 내놨다
‘농협주택연금대출’ 상품 전국 농축협에서 판매

농협(회장 김병원) 상호금융은 내 집을 담보로 매달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역모기지론 상품인 ‘농협주택연금대출’을 전국 농·축협을 통해 출시하였다.

이 상품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활용한 보증서 담보대출로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부부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9억원 초과 2주택 소유자 중 3년 이내 1주택 매각 예정인 가구다.

 

연금지급방식은 종신(지급/혼합)방식, 확정기간혼합방식, 대출상환방식, 우대방식(우대형 주택연금)으로 나눠진다. 예를 들어 3억원의 일반주택을 보유한 고객이 종신지급방식에 가입하면 만 70세 기준으로 매월 89만원의 생활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농협에서는 전국 4,721개의 영업망을 통해 농촌지역까지 주택연금상품을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농업인과 지역주민들에게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소성모 상호금융대표이사는 “금차 출시된 주택연금상품은 평생 연금과 평생 주거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농업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농·축협 영업점에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와 상담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저작권자© 한국농촌경제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PC버전으로 보기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8 강남빌딩 02-521-4007 신문등록 2011.4.14 서울,다50581(인터넷신문 발행 2011.10.1 등록 서울,아54506)발행·편집인羅南吉 청소년보호책임朴時瓊 네이버•구글 뉴스검색제휴/국제표준간행물등록 ISSN 2636-0225